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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제태크

절세의 끝판왕 ISA계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올해는 늦장마네요, 7월에 오는 장마는 처음인 거 같네요

오늘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1억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해서 더블의 수익을 보게 되어서 1억 원의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시나요, 약 11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업죠 이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2025년으로 연기는 됐지만 앞으로 우리는 주식투자로 꽤 큰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금의 20.2프로의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사용해서  매매하게 되었을 시 수익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0프로입니다.

ISA계좌는 일반 서민들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하는 계좌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민형 같은 경우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있고 그외의 분들은 일반형으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점은 이자소득에 있어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 내가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자소득만 600만 원을 얻었다면 일반형은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 비과세과 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서만 9.9프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이 비과세 되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고요

부과되는 세율 9.9도 ISA계좌가 아니라면 15.4프로가 부과되는데 이래서 ISA계좌가 세액 공제도 받고 세율도 낮고 꿩 먹고 알 먹는 절세 통장이 되는 것이죠.

 

 

 

 

 

 

● 의무 가입기간과 납입한도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 3년 동안은 유지돼야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만약 계좌를 개설하고 3년 이전에 해약을 하게되면 어떠한 혜택도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는 1억까지인데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의 기준은 본이 계좌를 개설했을 때의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연도만 바뀌면 그 한 해 동안 언제라도 2000만 원까지 입금을 할수가 있음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7월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원을 입금햇다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아무때나 2000만원까지 입금을 하실 수 있으니다.

그리고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안 하시고 2년을 보내시면 이 공백 햇수만큼 한 번에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23년도에 게좌만 개설하시고 무입금 상태에서 25년이 되었다면 그 년수만큼  60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언제든 출금도 가능한데 출금을 하게 되면 출금한 만큼 다시 재입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해 500만 원을 출금하게 되면 500만 원은 최대 입금액에서 삭제가 됩니다 , 앞으로 최대 입금액 1억 원이지만 95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어떠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을 거래할 수 있고 해외채권이나 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세제혜택과 정산방법

차익 거래 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투자나 채권투자 시 수익을 보셨다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0프로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25년도에 시행될 금투새가 적용되면,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셨다면 5천만 원까지는 면세대상이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0.2프로의 과세가 적용되어 11000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서민형과 일반형이 좀 다른데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채에 투자해서 4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취하였다면 일반형은 면세금액 200만 원을 재외 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프로의 과제가 이루어지며 서민형의 경우 과세 금액이 400만 원이므로 전액 세재해택을 받으면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게 됩니다.

ISA게좌가 아니라면 이자소득 전체에 대해서 15.4프로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제혜택이 ISA계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음 니 다우선 ISA계좌는 해마다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정산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바로 ISA계좌를 해지할때 입니다 물론 3년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3년이상 운영을 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 모든 세금 정산이 한번에 이루지게 됩니다.

기본 적인 정산 원칙은 우선 "손익통산"이 적용되어집니다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 본 것과 손실 본 것을 전부 합쳐서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ISA계좌를 운영해서 주식투자로 2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채권투자로 이자 수익으로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셨다면 결과적으로 200만 원 손실을 보셨으므로 부과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지할 때 각 부분별로 수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서 수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 ISA계좌에 대해서 굵직한 부분들만 알아보았는데요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서 클릭 몇 번 만으로 쉽게 ISA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250만 계좌가 개설 됫으니 빨리 서두르셔서 25년 금투 새 시행되기 전에 많은 금액을 입금해 세재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